7월에 국세청에서 "과세유형이 전환되었습니다"라는 안내를 받으신 사장님이 계실 겁니다. 작년(2025년) 한 해 매출(공급대가)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,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. 반대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.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, 바뀌는 시점(다음 해 7월 1일)은 부가가치세법 제62조에 있습니다.
"세율이 올라간 건가요?"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, 정확히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통째로 바뀐 것입니다. 8월인 지금, 다음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
1. 사업자 손님이 "세금계산서 주세요" 하면 이제 발급합니다
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, 일반과세자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. 거래처가 있는 사장님이라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번 연습해 두세요. 일반 손님에게는 지금처럼 카드 전표·현금영수증이면 충분합니다.
2. 이제 '증빙 챙기기'가 곧 돈입니다
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받은 세금(매출세액)에서 낸 세금(매입세액)을 빼서 계산합니다. 재료·비품·임차료를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증빙을 남기면 그만큼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. 간이과세 때 습관대로 증빙 없이 결제하면 그 차이가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.
3. 7월 신고 때 '재고품 신고'를 함께 하셨는지 확인하세요
전환일(7월 1일) 당시 갖고 있던 재고·설비는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(부가가치세법 제44조). 이 신고는 7월 확정신고와 함께 내게 되어 있어서(시행령 제86조), 이미 지난 절차입니다. 신고하셨다면 세무서 확인 후 다음 신고 때 공제됩니다. 혹시 빠뜨리셨다면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, 미루지 말고 상담해 주세요.
반대로 간이과세자가 되신 분께
매출이 줄어 간이과세자로 바뀌었다면, 한 해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(부가가치세법 제69조). 다만 신고 절차는 남아 있으니 "안 내도 된다 =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"는 아닙니다.
내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, 카톡으로 사업자등록증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. 어떤 유형인지, 뭘 챙기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.